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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소액주주 연대 “롯데그룹, 언론사 압력 행사해 광고 집행 막아”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16 10:39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롯데 “언론사 자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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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롯데소액주주연대는 언론사에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롯데그룹 측의 압력 행사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언론사 B의 광고 담당자로부터 받은 내용.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16일 롯데소액주주연대는 언론사에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 광고를 게재하려고 했으나 롯데그룹 측의 압력 행사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언론사 B의 광고 담당자로부터 받은 내용. 롯데소액주주연대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지난 14일 롯데그룹을 갑질행위를 통한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난 4일 A 일간지 1면 하단에 ‘롯데그룹 4개사 분할합병 중단’을 촉구하는 광고를 집행하려 했지만 롯데그룹이 압력을 행사해 이를 막았다”며 “롯데는 소액주주들의 입장표명 조차 막는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소액 주주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광고비로 6700만원을 마련해 언론사 A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비용까지 입금했으나 3일 뒤 광고 게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4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A사 담당자는 “편집국과 협의가 잘 됐고 월요일(7일)자 1면 광고에 게재될 것”이라고 연락을 취해왔으나 약 5시간 뒤 “(분할합병 반대 광고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영진에 보고를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7일 오전 해당 광고담당자로부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광고 게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의뢰한 광고 내용이 롯데그룹 쪽으로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광고안을 타언론사인 B사에게도 보냈으나 롯데 측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C사와 D사 광고담당자도 롯데 측으로부터 이런 광고 제의가 오면 즉시 연락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고 집행 무산은 언론사 자체적인 판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난 14일 국민연금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롯데쇼핑의 합병비율 산정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연루된 점 △합병비율 산정가 및 매수청구가의 괴리 △롯데그룹의 조직적인 소액주주 탄압 등을 들어 롯데 4개사 지주사 전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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