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16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신한금융지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3월 부여된 8만주에 대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행사가격은 2만8006원이다.
해당 물량은 현금차액보상방식으로 현금 정산이 완료됐다. 6월 행사시점을 고려하면 17억원 가량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상훈 전 사장이 보유한 나머지 스톡옵션 미행사 물량은 12만8540주 가량이다. 2006년 3월(8만3173주), 2007년 3월(4만5367주) 물량으로 각각 행사가는 3만8829원, 5만4560원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5월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상훈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보류 해제를 결의한 바 있다. 신한사태는 2010년 라응찬 신한지주 초대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측과 신상훈 전 사장측이 갈라진 내부 갈등으로 법정공방이 이어진 사건이다. 올해 3월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신상훈 전 사장은 2000만원의 벌금형,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