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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반기 기획형 불공정거래 10건 적발…투자 주의 당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15 14:45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대규모 자금조달·주가부양·차익실현 4단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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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 상반기 치밀한 사전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바탕으로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하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가 10건 적발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는 15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로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세부유형별로는 주로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발생했다.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보유보고위반 등이 결합된 형태였다.

이같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사건들은 진행에 따라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및 투자, 인위적 주가부양, 차익실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경영권 인수의 경우 부정거래 진행과 목적달성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인 경영권 장악이 필수적이며 인수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조합과 비외감법인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최대주주(70%) 및 회사 관련자(30%)로 모두 내부자였으며, 부정거래 실행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연계인 등이 관여했다.

대규모 자금조달 유형의 경우 투자조합 등 경영권 인수주체 또는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사모방식의 CB·BW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외형상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재원 확보 등으로 포장되어 주가상승 재료 또는 경영권(지분율)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 자금의 용도는 타법인 주식취득, 운영자금, 시설 및 기타자금 등으로 실제 조달자금의 상당부분은 타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됐다.

인위적 주가부양 유형은 인수주식 고가매도 등을 위한 주가부양을 위해 호재성 공시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다.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변경(3종목) 또는 바이오 등 테마성 사업목적 추가(7종목), 무상증자(3종목) 등을 실시했다. 업계 유명인사, 해외 저명인사를 영입하거나 첨단기술사업과 해외사업 등 신규사업(자율주행·화장품·면세점 등)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추진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또한 담보계약체결 등 불리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지연공시하여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다수 지정됐다. 공시불이행 관련 사항은 주로 ‘대출원리금 연체’, ‘유상증자 철회·미청약’ 등이며 최대주주 지분 담보계약자체를 숨긴 사례도 발생했다. 다양한 호재성 이벤트(신사업 진출 등)를 통해 주가가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과반에 달했고 고점 형성 후 평균 약 4개월 만에 종전 주가수준으로 돌아갔다.

남승민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팀장은 “투자자들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발생종목의 주요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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