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개정된 감독규정에는 저축은행 대출차주 심사 강화와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한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축은행은 차주 신용위험과 상환 능력,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까지 심사하고 분석해서 대출해야한다. '차주가 차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됐다.
자기자본 5% 금융사고사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충당금 적립 비율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비율인 정상 0.5%, 요주의 2.0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상은 1.0%, 요주의는 1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리 20% 이상 고위험대출은 충당금 적립 비율을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 목적과 함께 저축은행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인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