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화 촉진과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과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이며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조합원 구성이 소상공인 5인 이상이고 전체의 80% 이상인 조합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최적 모델로 평가받는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시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서는 해당 협동조합 업종과 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을 정부가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서는, 연합회의 결속강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을 정부가 7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수출관련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디딤돌 역할 및 협동조합의 수출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외수출인증비, 마케팅비, 기타 해외 수출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시키고, 실제로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 준비중인 협동조합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2013~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으노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