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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기업, 2년내 상장폐지 확률 4배나 높아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13 13:11 최종수정 : 2017-08-13 13:20

비적정의견 21곳, 전분기비 13개 증가
금감원 “재무악화 사례 늘어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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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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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에서 강조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2년 내 상장폐지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2081개사의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의견은 21개사(한정 11사, 의견거절 10사)로 전기보다 13개사가 증가했다. 이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11개사로 전 분기 3개사 대비 크게 늘었다.

감사인 지정법인 183개사의 비적정의견(9개사)비율은 4.9%로 자유선임법인 0.6%의 약 8배 수준이었다.

금감원 측은 “재무기준, 관리종목 사유 등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석 상장법인은 3월말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 2133개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2개사는 제외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했다. 1517개사(72.9%)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전기(71.1%) 대비 1.8%p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이 2039개사(98.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기(97.8%) 대비 0.2%p 증가해 12월에 결산이 집중된 모습이었다.

이들 상장법인을 115개 회계법인이 감사했으며, 이중 딜로이트안진, 삼정KPMG, 삼일회계법인, 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의 감사비중은 47.3%(984사)로 전기(50.5%) 대비 3.2%p 감소했다.

2060개사(99.0%)에 적정의견이 표명돼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9.6%)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 중 564개사(27.1%)가 강조사항을 기재해 전기(396개사, 19.8%) 대비 크게 증가(7.3%p↑)했다. 이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에 대해 핵심감사항목(Key Audit Matters, KAM)을 기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강조사항이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은 총 818건(1사당 평균 1.5건)으로 전기(611건) 보다 207건 증가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 260건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기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였다. 260개사(전체 상장법인의 12.5%)가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가 적용대상으로, 건설업, 조선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됐다. 다만,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회사에 특정되는 내용 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재해 유용한 정보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보였다.

2016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회사수는 81개사(3.9%)로 전기(79사, 3.9%) 대비 소폭 증가했다. 2015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7.8%가 2년 이내 상장폐지로 이어져 기재되지 않은 경우(1.8%)보다 4배나 높았다.

상장법인 2081개사의 99.0%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외부감사인은 상장법인 99.0%의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평가했으나, 적정의견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뜻하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의견이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한 사례가 늘고 있어, 영업환경과 재무구조 악화 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장폐지비율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핵심감사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시 점검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 감리 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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