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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혁신위 “오너리스크 피해보상 법제화 필요”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10 15:13

공정위 주문 ‘가맹사업 혁신안’ 10월 중 제출
“로열티 제도, 프랜차이즈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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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프랜차이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영홍 프랜차이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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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관계에서 오너리스크 등으로 피해를 볼 시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 차원에서 잘 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게 법률적으로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

최영홍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 위원장(한국유통법학회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앞서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는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상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설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지난 6일 임명됐다.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은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돼 안타깝다”며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과 신뢰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의 자생방안으로는 로열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등 물류에 마진을 붙이는 일명 ‘물류 로얄티’라는 기형적 구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 위원장은 “가맹본부는 노하우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생닭과 소스 등 필수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로열티 제도가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에 그는 “현재까지 필수품목이 아닌 것을 필수품목으로 포함시켜 왔던 게 문제” 라며 “필수품목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관행을 없애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며 가맹본부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어 “잘 못된 것은 바로잡고 프랜차이즈산업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는 가맹사업 혁신안을 만들 최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들의 인선을 완료했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혁신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대책’의 6대 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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