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약 3조5495억원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는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 참가 요건으로 시공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소수로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이를 악용해 모든 업체가 경쟁하는 대신에 담합해 나눠 수주하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3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 수주 순번을 정했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낙찰 뒷순위에 위치한 신규업체들이 ‘들러리만 서다가 배신당해 낙찰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시할 땐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1곳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된 임직원들이 4대강,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등에 관여했음에도 계속 공로를 인정받아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는 등 계속 담합의 주도자로 등장했다”며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벌금을 보전해주는 등 담합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