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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GS·대림 등 3조5천억 LNG 담합 건설사 10곳 기소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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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0 11:55

삼성물산 ‘공소권 없음’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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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7년여간 3조5000억원대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먹은 건설사 10곳이 무더기 기소됐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등이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10일 건설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약 3조5495억원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10개 건설사와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는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입찰 참가 요건으로 시공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가 소수로 제한된다. 건설사들은 이를 악용해 모든 업체가 경쟁하는 대신에 담합해 나눠 수주하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3차례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비뽑기로 12건의 입찰 수주 순번을 정했다. 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는 다음 합의 때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낙찰 뒷순위에 위치한 신규업체들이 ‘들러리만 서다가 배신당해 낙찰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시할 땐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1곳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된 임직원들이 4대강,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 등에 관여했음에도 계속 공로를 인정받아 대표이사까지 승진하는 등 계속 담합의 주도자로 등장했다”며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 후 벌금을 보전해주는 등 담합을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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