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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IPO 규정 위반’ 경고 받아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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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0 10:37 최종수정 : 2017-08-10 16:40

제일홀딩스 PO 수요예측 기관투자자 참여 오류
금투협회, 징계 누적시 회원자격 정지 가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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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IPO 규정 위반’ 경고 받아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일홀딩스 기업공개(IPO)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경고 조치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KB증권에게 경고 제재했다.

증권사 투자은행(IB) 즉 대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 결과를 감안해 공모가격을 산정해야하지만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은 IPO와 관련해 수요예측 과정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참여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공모주를 배정해 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 제2호 및 제4항 제3호를 위반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KB증권에 경고조치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고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회원사 제공 업무 등이 중지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구성원은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들 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된다.

제10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회원 증권사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회원의 제명요구 △회원자격 정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전부 정지 △제재금 부과 등이다. 또한 제재는 회원에 대한 다른 제재에 병과할 수 있다.

한편 KB증권은 제일홀딩스 IPO에 대해 KB금융지주의 협업 롤모델이라 칭한 바 있다. 기업투자금융(CIB) 부문 협업으로 지난달 3일 코스닥 상장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경고로 인해 은행과 증권, 지주의 매트릭스 협업이 빛을 바래게 됐다. 당시 KB금융 측은 전 임직원들이 발로 뛰며 KB금융의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일홀딩스의 경우 김홍구 하림그룹 회장의 편법 승계 논란에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모가인 2만7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7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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