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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어 공정위 현장조사…이통사 ‘어질’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09 22:18

약정할인 고지의무·단말기 가격 담합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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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들어가며 통신 업계의 숨통을 더욱 옥죄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약정할인 고지의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공정위까지 단말기 가격 및 요금 담합 의혹 조사에 가세하는 등 공격 수위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위해 주무 부처를 포함, 경쟁당국까지 끌어들여 고강도 압박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가 이통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현장조사 차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요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담합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요금 결정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는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날 방통위의 실태검점에 이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날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당면한 문제는 원만한 해법을 찾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도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25일까지 나선다고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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