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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미용‧성형 등 제외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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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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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급여화(2017~20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것만 비급여로 남는다. 아울러 효과는 있지만 비싸서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현재 50%, 80%인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3대 비급여도 실질적으로 해소= 2018년부터 선택 진료는 완전히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사라진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예가 많았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으면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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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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