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동차업계와 금융업계에서는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을 충족하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결국 판결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재판부가 새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과거 분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전부 소급을 명령할 경우(기아차 패소 시),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3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가액은 6869억원이지만 기아차가 패소 시 지연이자, 과거 3년의 인건비에 대한 소급분 등을 합산하면 이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아차는 국내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이라는 적격탄을 맞게 생겼다.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4%나 감소했다.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도 3%까지 떨어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