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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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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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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중도인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하나생명이 업계 최초로 중도인출 기능을 가진 연금저축보험을 내놨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하나생명은 지난 7월 28일 중도인출 기능을 갖춘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연 400만원 한도에서 16.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해약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사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낼 수 있고, 이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중도인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증권사의 연금저축과 달리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계약 초기에 사업비, 신계약비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도인출이 안 됐다. 하나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저축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이 없었다” 며 “이번에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비, 신계약비 등 구조적 특수성을 갖추어 전산개발을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무)행복knowhow플러스연금저축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살펴보면, 연 12회 적립액 중 세액공제를 받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에서 인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년간 적립금이 총 600만원이고 이중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면, 200만원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이러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해약에 따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 하나생명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매월 50만원을 적립하고 1년 후에 200만원을 중도인출 한다면, 세금을 약 40만원 아낄 수 있다. 단, 세액공제 받은 부분까지 중도인출 하면 세금이 발생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6년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해약 건수는 34만 1000건으로 2015년(33만 6000건) 보다 1.6% 늘었다. 중도해약 계약 중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약은 96.8%였고,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 △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해 연금소득세 (3.3~5.5%)만 내는 해약은 3.2%였다.

연금저축을 해약하면 세금부담이 크므로,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면 해약보다는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할 수 있다. 단기간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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