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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공판 행패 부린 ‘박사모’ 수사 의뢰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09 09:37

특검법엔 직무수행 방해한 자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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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과 폭언 등으로 경찰과 보안요원에 제지를 당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 한국금융신문

△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욕설과 폭언 등으로 경찰과 보안요원에 제지를 당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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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7일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 때 현장에서 폭언을 내뱉고 폭력행위를 일으킨 이들에 대해 정식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 결심공판 현장에서 박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에 관해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일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 특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으 무슨 특검이냐?”며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퍼부었다. 심지어 한 지지자는 박 특검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던지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보안요원은 즉각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법원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공판에 들어서서도 소란은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중 한명은 재판부의 선고기일이 발표가 나자 “이 부회장님 힘내세요”라는 소리를 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사건을 맡은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위계 또는 이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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