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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풍수해보험금 절반 이상 10월 태풍 차바 탓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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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8 15:01 최종수정 : 2017-08-08 17:34

태풍 발생 이전 보험가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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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지난해 지급된 풍수해보험 보험금 절반 이상이 10월에 발생한 차바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으로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호우와 태풍이 손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험개발원이 풍수해보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사고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발생한 강풍과 10월의 태풍 차바로 발생한 손해가 연간 보험금의 70%를 초과했다. 특히 차바의 영향이 컸는데,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의 55%가 차바로 발생했다. 전체 풍수해보험금 85억 7000만원 가운데 차바 관련 보험금이 47억 3400만원이었다.

풍수해보험 피해를 목적물별로 구분하면 온실 관련 피해가 82.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단독주택(16.1%)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건물파손 56.4%, 비닐파손 34.7%, 기타 8.9%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경상도, 강원도 순으로 많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온난화와 기상이변 증가로 8~9월뿐 아니라 10월에도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태풍 등 풍수해에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은 가입 시점에 발령돼 있던 특보와 관련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태풍 발생 이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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