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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착수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8-08 12:42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르면 10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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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등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 등이 담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와 여당이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지역의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다.

8일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이 안된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며 “8.2 부동산 대책 규제에 벗어난 곳에 투기자본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판단이다. 개선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평균 청약 경쟁률이 3개월간 연속해 20 대 1 이상인 경우다. 민간택지의 경우 적용된 적이 없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요건 개선을 시사한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손 보겠다”며 “현행은 매우 엄격하게 요건이 적용돼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의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는 이르면 10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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