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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양날의검’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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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7 13:20

고위험 고객 ‘소외·고보험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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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양날의검’
[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험 세분화가 심화하면 소비자 일부가 보장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에서 데이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데이터가 개인의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요율화가 심해지면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 공유(risk sharing) 기능은 약해질 수 있다.

빅데이터는 더욱 정확하고 쉽게 소비자의 위험 정보를 보험회사가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보험상품의 설계와 운영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미 보험산업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 활용, 건강보험의 웨어러블기기나 유전정보 활용, 주택이나 홍수보험의 지오코팅(geo coding) 활용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면서, 저위험군 소비자의 보험가입을 제고시키는 등 가격 차별이 가능해지고 있고 보험사들은 그에 맞춘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최근 유럽보험감독원(EIOPA)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위험 평가가 일부 소비자를 보험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했다. 데이터 활용으로 과거보다 위험을 세분화하면 예전에는 동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던 일부 소비자들이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아예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고위험군이 보험보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보험산업이 유전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할 문제들을 고려해 유전테스트 결과를 보험산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에 정부와 보험협회가 합의했다. 또한 영국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측한 홍수위험이 높은 특정 지역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Flood Re 재보험사를 설립하고 홍수위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있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격 차별과 사회적 위험공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보험의 가격 차별은 보험료의 공정성(fairness)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험료 세분화가 심해져서 발생할 사회적 차별 문제 등 부정적 영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로 언더라이터들이 소비자 개인의 위험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보험가격 책정에 적용하기가 쉬워질수록, 위험공유로 보험의 사회적 위험분산 기능이 약화할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있다. 고객 정보 활용 등에 대한 정부 규제, 의료 업계 등 다른 업권과의 충돌 등으로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가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아울러 우리나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가 정말 ‘빅’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도 없지는 않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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