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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도 호스피스 대상

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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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4 09:17 최종수정 : 2017-08-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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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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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미 기자] 암 환자뿐만 아니라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우선 호스피스 대상이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말기 비암 질환까지 확대됐다. 하위 법령에서는 말기 환자 진단 기준도 마련됐는데,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암 질환 3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한 후 호스피스 모델과 수가를 검증해 제도를 보완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도록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도 마련했다. 이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말기 환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운영한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의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2월부터는 모든 질환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임종 돌봄 등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호스피스 제공기관도 요양병원까지로 확대된다.



유선미 기자 coup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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