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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여행시 사고대비 어떻게 하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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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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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한데 여행가서 사고에 대비할 보험은 따로 가입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길을 떠나기 전에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서는 실제로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요. 그래서 실제 보상받은 경우를 보니까요. 쇼핑 중 진열상품을 파손한 경우나 호텔 기물파손 보상이 있고요. 항공사고와 관련해서는 여권분실시 재발급비용이나 항공기 결항시 숙박비 보상, 그리고 수하물 지연도착 시 비용 보상 등이 있었습니다.

2. 여행 중에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렌터카인데 이때도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보통 국내여행을 할때 렌터카를 빌리면 렌터카회사에서는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대신 고객에게 차량파손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차량손해면책’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입 금액이 일반보험보다 비싸지요. 그래서 하루 비용이 렌터카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만6천원 정도 되는데,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3. 휴가철 국내여행을 하다보면 가족이 함께 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제나 친구들과 같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운전을 교대로 하려면 보험이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인데요.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족한정이나 연령을 제한해서 가입을 하지요. 그런데 여행을 함께 하다보면 그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기존 보험으로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고가 나서 견인차를 부를 경우에도 일반 견인차 보다는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받으면 10km이내는 무료, 그 이상도 km당 2천원 정도로 저렴하니까 유리합니다.

4. 여행중 제일 당혹스런경우가 여권같은 신분증이나 카드를 잊어버린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만일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우선 휴대폰이나 PC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인 ‘파인’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분증분실코너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신분증 분실 등록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 즉시 전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돼서 금융피해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인데, 이때는 카드사 한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괄분실신고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고의로 정보를 누출한 경우가 아니면 분실하기 60일 전까지 피해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피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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