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공제료 납입 유예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8-01 17:28

8월 31일 신청마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집중호우 피해고객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이며 신청기간은 8월31일까지다.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 이며,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성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경주 지진 피해 및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도 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이번달 말까지 진행중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