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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살인사건' 보험사들 95억 보험금 지급할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7-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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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대법원이 캄보디아 아내를 노린 95억 보험살인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연관된 보험사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보험사들은 내달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 후 민사 소송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수석에 탄 임산부 B씨(24세, 캄보디아)가 숨졌다. 운전자는 남편 A씨(당시 43세)였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 정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단순 졸음운전이 원인이라고 알려졌으나 피해자 B씨의 사망으로 A씨가 받게될 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정황이 많다"며 "CCTV 확인 결과 추돌 몇 초 전 사고차량은 전조등을 켜고 정차된 차량을 확인한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검사 결과 충돌 전 트레일러에 맞추며 주행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2008년 결혼 후 A씨가 6년에 걸쳐 부인 B씨 앞으로 든 생명보험은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우체국 등 11개 보험사에 걸쳐 2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매달 보험료로 360만원 가량을 납부해왔으며 부인 B씨가 사망할 경우 A씨는 사망보험금으로 총 95억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B씨가 사고 전 사망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달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민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삼성생명 32억200만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 △한화생명 14억6172만 △우체국보험 6억3000만 △삼성화재 3억 등으로 총 95억8114만원 가량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초특급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들었다"며 "내달 진행되는 환송심 결과에 따라 향후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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