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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규모 외은지점 자금세탁방지 미흡"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26 08:45

금감원, 26일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유의사항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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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부 소규모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이 자금세탁방지(AML) 체제 구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7개 외은지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체제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보니 일부 외은지점들이 기본적인 고객확인 절차,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에서 일부 소홀한 점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AML업무 관련 주요 조치사항과 독립적인 감사 실시 결과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거나, AML 조직‧인력 운영이 미흡했다. 실무자급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거나, AML 업무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 일부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고객위험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고위험 고객확인에 소홀할 수 있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때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및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외은지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점검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26일 외은지점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해서 미흡한 점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히 조직·인력 여건상 내부통제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외은지점들에 대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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