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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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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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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동부화재가 지난 10일 출시한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이 오토바이 운전 중 상해 및 비용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11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동부화재는 ‘참좋은종합보험’,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3번째, 업계 최초로 10번째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그 동안 보험업계는 높은 사고율이 우려돼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개발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동부화재는 최초 상품기획 단계부터 보험소외계층으로 방치돼온 오토바이 운전자의 다양한 보장 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오토바이의 운전 용도 및 연령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해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 및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고객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참좋은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오토바이 사고시 많이 발생하는 골절, 안면열상, 인대파열 진단비 및 보복운전피해위로금 등 오토바이 운전시 사고에 특화된 다양한 보장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신시장 개척과 운전용도 및 연령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요율을 개발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 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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