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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운전 더케이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보장 확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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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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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운전 더케이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보장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더케이손해보험이 휴가철 렌터카 사용시 유용한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추천했다.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탈 때 유용한 상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6년 7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71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여름 휴가철 렌터카의 경우 사고건수가 평상시 대비 10.6% 늘어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수리비 등 과다배상요구’가 346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운행 중 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배상요구’가 113건(15.8%)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는 대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자손담보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용자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렌터카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만큼 휴업보상금까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하루 2~3만원의 자차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에듀카원데이자동차보험'을 통해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에듀카원데이자동차보험은 중형차 기준 하루 보험료가 3~4000원대로 저렴하다. 필요한 만큼 하루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2일 이상 가입하면 30~5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더욱 경제적이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에듀카원데이자동차보험은 본인명의의 차가 없어도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탈 때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즉시 보장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날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보다 편리하다"며 "다만 차대차 사고만을 보장하며 단독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가철에 산을 찾는 등산객을 위한 원데이등산보험도 있다. 등산활동 중 발생한 상해로 입원할 경우, 4일째부터 하루 3만원씩 입원일당을 보장(180일 한도)받을 수 있고 골절 또는 화상 시에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 보장한도는 최고 1억원이다. 하루 보험료는 1110원이며 원데이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결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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