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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의신탁주식, 해결 방법은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07-24 09:49 최종수정 : 2017-08-07 07:49

“세금문제 등 꼼꼼히 챙기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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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사진제공:비즈니스마이트

▲도움말·사진제공:비즈니스마이트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걸림돌이 한두 개 겠냐만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도 없을 듯하다. 관련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대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인정여부를 쟁점으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2011두26046)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원심을 담당했던 대전고등법원이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이어진 소송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경영인이라면 누구나 환영할만한 판결 내용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명의신탁주식 보유 경영인들을 긴장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실제 주식 소유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오던 기존 판례를 깨고 “차명주주도 주주인 만큼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명의신탁주식은 표면상으로는 당장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고, 경영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찍이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로 꼽혔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과세당국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인들로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으로 개선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사무처리 규정은 ‘실명전환 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기존 자격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주식가액 산출방법과 기준금액도 변경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물론, 해당 제도를 통해 주식의 실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해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식환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취득세 등 환원에 따르는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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