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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계산법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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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21 10:39 최종수정 : 2017-07-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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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계산법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면 할인이 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할인이나 할증되는 기준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규모이고요. 또 하나는 사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직전년도에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면 보험료를 3%-11%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1건이라도 사고가 있었거나 3년간 2건이상 사고가 있으면 약 6%-60% 까지 할증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할인, 할증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요.

2. 그럼 구체적으로 할증되는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점수가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사망이면 4점으로 점수가 가장 크고요. 부상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부터 4점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1점을 주고요. 대물사고 점수는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가 나면 자기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있지요. 그 금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인데 그 기준 이하면 0.5점, 그 기준을 초과하면 1점이 부여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피해자, 가해자 구분할 것 없이 1점당 평균 6.4%가 할증돼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피해를 봤는데도 보험료까지 할증이 되는 거지요. 특히 음주운전하고 운전 중 핸드폰사용은 과실비율이 20%와 10%가 더 올라가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3.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게 할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해본 사람도 똑같이 할증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구분하지 않고 오직 상해정도와 사고크기, 사고발생유무만 보고 똑같이 할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무사고여야 해요. 그리고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과실비율이 20%로 나와도 80%인 가해자와 보험료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니까 불합리하지요.

4. 그럼 그런 제도는 바꿔야 할텐데요.. 어떤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9월부터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고나는 원인을 보면요.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이 사고원인 1,2,3위예요. 모두 교통법규위반이지요. 따라서 가해자 중심의 할증이 되도록 과실비율 50%미만인 피해자는 할증폭을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 비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그렇게 되면 피해자 억울함이 많이 개선될까요?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예를 보면 50%미만 과실자가 약 15만명이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에 부담한 보험료가

12.2%씩 151억원을 부담했어요. 그럼 1인당 평균 10만원정도씩 부담한 셈인데 그 금액이 주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똑같이 할증되는 제도가 개선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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