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미신고 주식거래·음주운전 감사원에 적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7-21 08:46

채용비리 의혹도 추가 제기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미신고 주식거래·음주운전 감사원에 적발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감사원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적발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결과 금감원 직원들이 미신고 주식거래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상 직원들의 주식거래가 제한을 받는다. 국장급 인원을 포함한 17명이나 신고 없이 실명과 차명계좌로 주식거래가 이뤄졌으며 감독당국 또한 신뢰성이 훼손됐다. 진웅섭 금감원장 역시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도 10여명 수준으로 감사원은 이미 금감원 감찰쪽에 이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최대 면직까지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미 알려진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시절 변호사 특혜 채용 사건 이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경력직 2명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제제 결정이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다음달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징계 수준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장 인선에 따른 금감원 인사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KT&G, 그로스 트랙 IR 피칭데이 개최 통해 청년 창업지원 나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