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제공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재기, 공동관 피자에땅 공동대표와 가맹본사 부장 등 직원 5명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피자에땅 직원들은 2015~2016년 본부 갑질에 대항하기 위해 모인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점포명, 점주명 등 개인정보를 가맹점주들의 동의없이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는 피자에땅이 재료인 치즈, 도우, 새우 등의 납품가격을 시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공급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에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 차원에서 이에 동참한 가맹점주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참여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리하고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 등의 방법으로 대응했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또 단체는 “공재기 대표는 가맹본부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며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자 지난 10일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본사 안내문을 발송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자에땅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본사는 13개 항목에 대해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이 이를 다시 언론에 보도해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