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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국정과제] 최고금리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7-20 10:38 최종수정 : 2017-07-20 10:43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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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단계적으로 20%까지 완화한다. 취약계층 금리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인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 금융위에서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책으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는 27.9%, 이자제한법은 25%다. 올해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까지 낮추고 단계적으로 20%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 책으로 국민행복기금과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매각 금지를 법제화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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