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하여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제도이다. 현재 개인 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법인 가입자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부산은행과 (재)일생활균형재단은 공익신탁에 모집된 기부금으로 부산, 경남 지역 한부모가족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가정·생활·사회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