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증선위는 정례회의 결과 허위공시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부정거래를 한 중국원양자원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장화리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중국원양자원이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해 주가 하락을 유도하며 부정거래 행위를 했다.
이는 지난해 1∼3월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경영권 유지가 곤란하게 되자 특수관계인 A사가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2015년 1월에는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랑 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3년 1월에도 중국원양자원의 보유 주식이 60만주(0.80%) 줄었지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면서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