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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정과제] 임기 내 가계통신비 4.6조원 줄인다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7-19 17:22 최종수정 : 2017-07-20 01:46

저소득층 통신비 할인, 선택약정 25%로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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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문재인 대통령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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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약 4조6000억원 줄이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비를 절감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비 절감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비 인하과제는 100대 국정 과제 중 31번째로 제시됐으며, 단기 대책과 중·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단기 대책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상향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 중·장기 대책은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단기 대책 핵심 내용인 요금할인율 현행 20%에서 25% 상향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금할인율은 단말기에 할인되는 공시지원금 대신 매월 내는 요금제에서 할인받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요금할인율 상향 시(20%→25%) 가입자 증가 및 할인 혜택 증가로 약 1900만명에게 1조원 규모의 요금할인이 예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말기 자급제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어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한 ‘취약계측 요금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는 월 1만 1000원 감면을 신규로 제공하고, 저소득층에는 월 1만 1000원 감면을 추가 제공한다. 국정기획위는 기대효과로 전체 대상자 584만명 중 약 329만명이 신청하여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9월 일몰되는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연장하며,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10%p 상향 추진한다. 또 보편적 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한다.

중·장기 대책으로 우선 보편 요금제 출시가 있다.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저가·고가 구간의 명목 요금 차이는 3배이나, 제공량 차이는 최소 119배에서 최대 324배(무제한 요금의 일 제공량 포함 시)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한다.

더불어 전국 시내·광역·고속버스 및 각급학교에 공공와이파이 20만대를 구축해 1268만명에게 연간 4828~8509억원 통신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계통신비 인화와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을 통해 통신비 4조 6723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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