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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법안 추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18 21:47

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양도세 부과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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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2017.07.18, 국회) / 사진출처= 박용진 더민주 의원실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2017.07.18, 국회) / 사진출처= 박용진 더민주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 법안이 발의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고 투기목적으로 가상통화에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 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정순섭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고 보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거래업자에 대한 인가제 등이 담긴다. 다만 가상통화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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