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18일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용기간과 지급주체와 관련해 채권단의 요청과 상이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앞서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기간은 5년(의무사용) + 15년(선택사용)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수용한 사용 기간은 7년 정도 짧다.
또 지급 방식 관련해서도 엇갈린다. 채권단이 제안한 안은 더블스타의 요구안(사용요율 0.2%, 의무사용기간 5년) 대비 상표권 사용차액인 847억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금호산업은 매출액의 0.5%를 금호타이어가 매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더블스타, 채권단과의 협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당사자 간 입장을 정리해 추가 설명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