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호타이어 채권단 "상이한 조건 제시 유감…협의 착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18 20:4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채권단)에 제시한 조건에 유감을 표했다.

산업은행은 18일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에 '원칙적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사용기간과 지급주체와 관련해 채권단의 요청과 상이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사용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를 골자로 한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앞서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 기간은 5년(의무사용) + 15년(선택사용)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수용한 사용 기간은 7년 정도 짧다.

또 지급 방식 관련해서도 엇갈린다. 채권단이 제안한 안은 더블스타의 요구안(사용요율 0.2%, 의무사용기간 5년) 대비 상표권 사용차액인 847억원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금호산업은 매출액의 0.5%를 금호타이어가 매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더블스타, 채권단과의 협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며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당사자 간 입장을 정리해 추가 설명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