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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편의점주 이익 14.3%↓”…본사 수수료는?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7 22:05 최종수정 : 2017-07-18 06:58

100만원 벌면 35만원 본사에…가맹수수료율 평균 35%
“수수료 3.5%p 낮출 시 본부 매출총익 1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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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편의점주 이익 14.3%↓”…본사 수수료는?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크게 증가한 7530원으로 확정되며 편의점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고정비용인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하나금융투자가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에 따르면 매출·임대료·관리비 등이 동일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도입되는 내년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통 한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은 5472만원(일평균 180만원)에 형성된다. 이 중 상품원가(약 30%)를 지불한 매출총이익에서 본사 로열티인 가맹수수료(35% 기준)를 제외하고 나면 가맹점주에게는 총 711만원이 남게 된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남은금액에서 비용으로 지불한다. 다른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인건비(16시간 기준)만 311만원에서 362만원으로 껑충 뛰게 되면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356만원에서 305만원으로 14.3%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100만원 벌면 35만원 본사에…가맹수수료 못 내리나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점주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물가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원가와 임대료, 공과금과는 다르게 고정비율로 지출되는 가맹수수료율 인하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대책을 내놓기엔 어렵다”면서도 “분기별로 가맹점주와 본부간의 대화채널이 마련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내에는 경영지원금, 가맹수수료 인하와 같은 지원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 대한 갑질 근절 정책과 맞물려 상생이 이슈가 되고 있어 점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무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7530원, 편의점주 이익 14.3%↓”…본사 수수료는?


가맹수수료는 가맹점주가 유통마진을 제외한 매출총이익에서 계약한 비율에 따라 본사와 이익을 나누는 비용이다. 즉,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로열티인 셈이다.

점포임차인과 초기 인테리어 투자비용, 매장 운영시간 등의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매장인 경우 65(점주):35(본사)로 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 4대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의 가맹사업정보를 살펴보면, CU의 가맹수수료는 최소 20%에서 최대 50%, GS25는 20%~55%, 세븐일레븐은 20%~60%, 미니스톱은 20%~65%로 정하고 있다. 단, 일부 가맹수수료의 경우 매출액 구간별적용을 따르고 있다.

반면 가맹수수료 인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본부에서 구간별로 매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기료와 폐기물처리 등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실제 본사가 가져가는 로열티는 35% 이하라는 설명이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편의점 가맹본부가 3.5%p 수수료율을 내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완전보장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는 가맹본부 매출총이익이 10% 감소함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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