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bhc·굽네치킨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사를 방문해 광고비 전가·재료비 부풀리기 등 가맹거래법 위반과 정보공개서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반 현황 △매출 포함 사업 현황 △가맹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과 제한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는 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 실태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한 해당업체 관계자는 “본사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