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KB증권에게 파생결합증권 운용 관련 리스크한도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하고, 파생결합증권 평가 관련 늑장 회계처리로 인해 기관주의, 직원 3명에게 주의·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경영 건전성을 위해 부서별, 상품별 위험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설정·운영해야 하지만 KB증권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KB증권 A부서 등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해 총 779회에 걸쳐 민감도·손실·VaR(Value at Risk) 등의 리스크 한도를 초과했다. 2014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 1일까지 장외파생계약(OTC Swap)을 포함한 자체헤지 운용잔고가 자체헤지 운용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부서 역시 A부서의 총 779회에 걸친 리스크한도 초과 사실을 인지했지만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자체헤지 운용한도(해외지수형) 초과 상태가 지속됐음에도 관련 모니터링과 통제는 부실했다.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2015년 10월 주가연계증권(ELS) 공정가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았지만 이를 일시에 반영하지 않았다. 금리 관련 손실은 18개월간 안분하기로 결정하고, 배당 관련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3월 임원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후 미반영 손실 전부를 같은해 6월 재무제표에 일괄 반영했다. 이로 인해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2015년말 기준으로 240억원,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350억원이나 과대계상됐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