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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25개 저축은행 18일 출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7-17 13:33

별도 신용평가 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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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25개 저축은행 18일 출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는 18일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취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일반 사잇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졸업자들을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장기간 상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채무조정졸업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조정 졸업자는 연 8~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1%로 전체 취업자 금융이용비율인 70.7% 대비 낮은 편이다.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2%p 낮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19.7%)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이러한 채무조정졸업자를 위해 금융위는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을 내놨다.

소득기준은 재직기간 5개월 이상 근로소득자는 15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는 800만원 이상, 1회 이상 연금수령자는 8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한다.

채무조정졸업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가, 개인회생은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급여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증빙서류,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서류,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수령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이며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14~19%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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