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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햇살저축은행 사칭피해 11억원…금융당국 ‘주의’ 경보 발령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7-16 00:00 최종수정 : 2017-07-17 00:04

대출수요 많은 40·50대 대상 수수료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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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자료=금융감독원

햇살저축은행 사칭 홈페이지/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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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사기범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후,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들은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기존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해 주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혹은 대출모집인)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며 “더불어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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