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최종구 "'금융감독체계 개편'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16 11:30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 전 답변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된 만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앞서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각각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됐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기능을 통합한 현행 금융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관련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통해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 정책 우선으로 금융감독 기능이 종속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금융산업의 자금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종구 후보자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서 "수시 적격성 요건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이른바 '먹튀'를 방조했다는 비판과 대주주 적격성 결론 유보가 투자자국가소송(ISD) 피소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도 최종구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할 때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론스타를 금융자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최종구 후보자는 "2011년 3월 16일 당시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