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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입자 확대 IRP…연금 투자시 주의할 점은?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7-14 10:03

소득 있는 근로자 누구나 가입 가능
연말정산시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
계좌해지 패널티·연금수령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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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개설 시 가입자격별 지참서류/출처=미래에셋은퇴연구소

IRP계좌 개설 시 가입자격별 지참서류/출처=미래에셋은퇴연구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26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 시 주의할 점을 짚어본다.

14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오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IRP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방문할 때 몇가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표 확인)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저축 하거나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금융계좌다.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우체국 임직원·군인) 등이 IRP를 가입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 근로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들도 추가된다.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IRP의 세제혜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IRP에 저축을 하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할 때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를 받을 수 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은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저율의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연금저축에 저축할 때 저축금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와 운용기간 중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저축한 모든 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기간은 직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원은 “IRP는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제한되며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과 사유에 해당되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며 “계좌 전체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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