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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9월부터 20→25%로 상향 조정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7-12 23:42

통신사, 형평성 어긋나…법적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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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조정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미래부장관 체제가 11일 공식 출범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본격화를 위해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유 장관은 후보자 시절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통신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보다는 CEO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어떠한 협의 없이 진행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에서는 각사별로 법무법인을 확정했고 인상 추진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p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시지원금 혜택과 비슷한 요금할인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공시지원금을 선택약정할인율로 환산하면 13~15% 정도인데,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하면 공시지원금과 할인율 차이는 더욱 커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반 대리점을 찾아 할인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직원들은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할인을 추천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20% 수준에서도 공시지원금을 제공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5000억원에서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 대부분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5%p를 상향하게 되면 할인율은 더욱 올라가 영업손실은 커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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