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P2P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오늘 총회를 개최, 모아펀딩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명 사유는 모아펀딩이 협회 사무국 규정인 이자율 19.9%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사무국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가입비 준수·대출 내역 공유·파산 시 보고 등 협회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 △법률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해당할때 총회의 일반결의를 통해 회원사를 제명할 수 있다.
A업체도 본래 회원사 제명 논의 대상 업체였으나 총회 전날인 11일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협회에서 자진 탈퇴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