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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모아펀딩 제명 결정…자정작용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7-12 18:24 최종수정 : 2017-10-17 08:37

오늘 총회 개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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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회원사 1명의 제명을 결정했다. 협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 앞으로는 강한 제재를 결정, 불량업체를 거르겠다는 입장이다.

12일 P2P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오늘 총회를 개최, 모아펀딩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제명 사유는 모아펀딩이 협회 사무국 규정인 이자율 19.9%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사무국의 규정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가입비 준수·대출 내역 공유·파산 시 보고 등 협회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을 경우 △법률에 반하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해당할때 총회의 일반결의를 통해 회원사를 제명할 수 있다.

A업체도 본래 회원사 제명 논의 대상 업체였으나 총회 전날인 11일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해 협회에서 자진 탈퇴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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