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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분증 분실시 은행보다 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해야”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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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7-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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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13일부터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 예방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12일 명의도용 등에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다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오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신분증을 분실한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은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 불편은 물론, 일부 은행의 경우 일과 종료후 또는 익일에 등록함에 따라 명의도용이 가능한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절차만을 거친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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