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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폐점수 101개서 90개로 줄여 노사잠정합의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7-11 16:49 최종수정 : 2017-07-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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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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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 노사는 폐쇄 예정 점포 중 일부를 제외하기로 협의했다. 제외 지점은 제주·경남·울산·충북 등 시도에 하나밖에 없는 영업점과 고객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점 11곳을 선정했다. 합의안대로 진행될 경우 폐점 규모가 기존 101개에서 90개로 줄어든다.

◇노사 대립 봉합 수순

앞으로 씨티은행 영업점은 11개 WM(자산관리)센터·여신영업센터와 25개 소비자금융영업점으로 운영된다. 지점 운영 방식 이외에도 노사 간 잠정합의안 마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17시 강제 PC off제도 신설 ▲10영업일 연속휴가신설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 정규직 전환 및 전문계약직 45명 정규직 전환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 문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잠정 합의후 대직원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금융 변화는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키는 정도의 대전환"이라며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디지털 전략을 위해 준비중인 여러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완료해달라"고 전했다. 노조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조합 송병준 위원장은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계약직 346명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일과 삶의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로 시중은행이 먼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보여준 계기”라고 말했다.

은행측은 “금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여 발전된 씨티은행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라고 잠정합의안의 소감을 나타내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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