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과실 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단계에 걸쳐 산출한다. △종목별·담보별·차종별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차등화 요소 감안 △사고경력 반영한 개별적 위험(할인·할증제도) 등이다. 이가운데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해 규모와 사고 횟수를 반영해 이듬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더 받고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준다.
문제는 자동차사고를 겪은 경우 과실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할인·할증 정도는 사고 규모와 횟수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상해 정도 등 사고 크기 및 사고 발생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한다.
이같은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은 과실 비율을 반영해 보험료 할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과실비율 50% 미만의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사고위험도에 상응한 공정한 보험료가 산출·적용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 규모를 산정하는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한다. 사고건수요율도 마찬가지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을 두기 위해 일단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났다면 피해자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 담당부원장보는 "이같은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만 음주·졸음운전이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하는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피해자의 경우에도 할증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