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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 적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7-11 14:17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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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회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김동회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상시감기시스템으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성과를 발표, 상습적인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삭 ㅣ혐의자 189명을 일괄 적발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45%이하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비중은 허위·과다 입원환자(나이롱환자)가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 무리하고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했다.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용해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기 조사시스템도 개선해 나이롱환자 예방에 나섰다.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 혐의와 특성을 정밀분석해 다수가입·사고다발자 등 상시감시 기본지표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정도에 따른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횟수, 보험사기 문제병원 입원횟수 등의 선택지표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상시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해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위험', '심각', '유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보험사기 혐의가 농후한 '위험'등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 보험계약·사고정보,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내역 등을 정밀분석, 조사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보험금 457억원 편취)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병원투어)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편취규모를 쉽게 확대할 수 있다.

장기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무직자 등도 고액의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보험사기 유인이 크다.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 또는 방조하는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에 반복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며 보험설계사가 나이롱환자를 모집하여 문제병원에 유치한 후 허위·과다 입원으로 민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실시되는 보험사기 집중단속기간인 7월 3일부터 11월 3일 중 전국 수사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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