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현금거래 후 발생하는 잔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지원서는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기획팀으로 방문 혹은 우편 송부하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용 편의성, 적립금 사용 범위와 환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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