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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점포 5곳 폐점…논란 뒤로 하고 본격 개편

신윤철 기자

raindream@

기사입력 : 2017-07-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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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서울센터)

△한국씨티은행(서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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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한국씨티은행(행장 박진회닫기박진회기사 모아보기)가 7일 영업점 5곳을 폐점한다. 이번에 문을 닫는 지점은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 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5개다.

◇지점 10분 1로 줄이는 첫 과정

이번 폐점 조치는 지난 3월 말 씨티은행이 내놓은 ‘소비자금융그룹 영업점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다. 현재 126개(출장소 포함, 소비자금융영업점기준)지점을 25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점이라는 계획으로 정당성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씨티은행은 디지털 금융 거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비대면 거래가 90%인 상황에서 이전과같은 지점 운용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당 영업점 근무 직원들은 다음 주부터 타 영업점이나 본부에서 일하게 된다. 씨티은행은 7월 내로 35개 영업점을 폐쇄할 계획이다.

◇일자리 논란에 정치권도 나서

씨티은행의 급진적인 전략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씨티은행은 창구 인력을 재배치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씨티은행 노조는 이윤 확대를 위해 은행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며 고객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내 논란은 정치권의 관심도 불렀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미희·이용득 의원 등 13명이 “씨티은행 점포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은행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계획대로 점포가 사라지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 등지에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폐쇄되는 점포의 인력 수백 여 명이 텔레마케팅(TM)이나 서비스데스크 등 파견직 일자리에 배치함되면 기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밀려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점포 신설 및 폐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직접 행정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폐점 조치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지부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지점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기각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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