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18일부터 핀테크 해외송금…비트코인도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7-07 09:43

"저렴한 수수료" 가격경쟁 예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이달 18일부터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도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한 건당 3000달러, 한 사람당 업체 별로 연간 2만 달러까지다.

또 3000달러 이하면 해외송금 때 은행 등 확인과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된다. 특히 3000달러 이하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최초 거래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한 뒤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로 바꾸는 식이다. 다만 가상화폐를 법적화폐로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해외송금업체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 전산망 연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서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부담한다.

저렴한 해외송금을 내건 핀테크 업체 등이 가세하면서 외화송금 시장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은행 해외송금이 송금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더해 통상 송금액의 3~4% 가량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가격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달 수 십개 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달 중 출범 예정인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미 해외 결제망 구간을 간소화해서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로 낮출 것"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